국경 간 B2B 결제를 위한 KYB/AML – 미로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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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화’를 요구 사항이라기보다는 제안으로 여기는 관할권에 기반을 둔 새로운 기업 고객을 온보딩하는 것은 항상 어려운 일입니다. 국경 간 B2B 결제가 증가하고 있어 사업에는 좋지만, 다양한 AML/KYB 요구 사항이 심각한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각 새로운 시장은 고유한 ‘존재 증명’ 및 ‘자금 출처’ 방식을 가지고 있어, 의도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관료적 고문을 만들려고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덜 ‘투명한’ 지역의 수많은 국제 법인과 거래할 때 KYB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거나 최소한 간소화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을 찾은 분이 계신가요? 새로운 온보딩마다 계속해서 바퀴를 재발명하는 느낌이고, 규정 준수 팀은 점점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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