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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암호화폐 시장에서 운영되는 비미국 법인을 위한 KYB - 실제 경험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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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암호화폐 파생상품 플랫폼을 위해 미국 기관 고객을 온보딩하려는 비미국 법인입니다. 특히, 법인 자체는 비미국 법인이지만 미국 기반 자금 또는 실소유주를 다룰 때 KYB에 대한 모범 사례를 확정하려고 합니다. 이곳의 규제 환경은 지뢰밭입니다. 외국 기관이 관련되어 있지만 최종 수혜자가 미국인일 수 있는 경우, 특히 OFAC 및 SAR 보고 임계값과 관련하여 기관 간 지침에 특정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술적인 KYC/B 프로세스보다는 실제로 무엇이 플래그 지정되고 면밀히 조사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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