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기업을 위한 USDC 온램핑 – 규제 부담 vs. 거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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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B2B 결제에 $USDC 통합을 검토 중입니다. 주로 소액 인보이스에 대한 국제 거래 수수료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분명한 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덜 명확한 부분은 피아트에서 USDC로의 온램프를 직접 처리할 때의 규제 준수 오버헤드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량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직접 은행-암호화폐 전환을 자체적으로 처리한다면 KYC/AML 비용이 절감 효과를 상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매자 또는 소규모 핀테크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지원하는 분들께 묻습니다. 일반적으로 피아트-스테이블코인 전환을 제3자 제공업체에 아웃소싱하도록 조언하시나요, 아니면 과도한 오버헤드 없이 자체적으로 규제 측면을 관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