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대상 비미국 법인에 대한 KYB - 실사 심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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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환경에서 KYB를 다루는 분들, 특히 핀테크 플랫폼이나 브로커리지에서 자체적으로 규제 대상인 비미국 법인(예: EU 승인 투자 회사 또는 영국 결제 기관)을 온보딩할 때, 실소유권에 대한 실사 심층도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는 무엇입니까? 표준 기업 문서 및 제재 확인과 함께 해당 법인의 본국 규제 기관의 재직 증명서 및 우수 기업 증명서만으로 충분한가요, 아니면 기업들이 더 깊이 들어가서 해당 법인이 상장되었거나 규제 대상이더라도 모든 UBO를 식별하려고 노력하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