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 기관에 온보딩하는 비미국 법인에 대한 K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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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융 기관, 특히 핀테크 분야에서 온보딩을 시도하는 비미국 법인에 대한 KYB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UBO, 법인 설립 정관, 주소 확인은 표준이지만, 예를 들어 몰타 또는 싱가포르 법인의 경우 관할권마다 문서 요구 사항의 차이가 반복적인 마찰 지점인 것 같습니다. 미국 측에서 즉시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 추가 실사가 요청되는 일반적인 함정이나 영역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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