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규제 환경에서 프롭 트레이딩 회사를 위한 K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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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기관들이 소규모 신생 프롭 트레이딩 회사, 특히 여러 관할 구역에서 운영되는 회사에 대해 KYB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 트레이더와 조직화된 법인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위험 평가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일관된 실사 요구 사항이 보이나요, 아니면 프롭 샵의 본거지와 자본 출처에 따라 여전히 무법천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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