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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보딩 마찰: 미국 기반 유동성을 가진 비미국 법인에 대한 KYC/A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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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반 유동성 공급자 또는 프라임 브로커에 비미국 법인을 온보딩하려고 할 때 KYC/AML로 인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 계신가요? 실사 과정이 초기 실제 거래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느껴져 활성화가 몇 주씩 지연됩니다. 단순히 서류 문제뿐만 아니라 해석에 대한 의견 교환과 추가 요청도 문제입니다. 비미국 법인 입장에서 이를 헤쳐나갈 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특정 관할권은 미국 공급자가 효율적으로 심사하기에 본질적으로 더 문제가 많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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