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by u/tkim·14dQuestion

다중 관할권 법인의 온보딩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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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러 관할권에 걸쳐 운영되는 법인의 경우 KYB(Know Your Business) 프로세스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고 느끼는 분 계신가요? 저희는 소규모 프롭 트레이딩 회사이며, 그 필요성을 이해하지만, 다른 프라임 브로커나 심지어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간에 요구되는 서류의 불일치는 실제 병목 현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마다 바퀴를 재발명하는 기분입니다.

단순히 서류의 양 문제가 아니라 표준화 부족 문제입니다. 어떤 제공업체는 운영 계약서의 공증된 사본을 요구하고, 다른 제공업체는 스캔한 원본으로도 괜찮다고 합니다. 이러한 미묘한 차이가 여러 은행 파트너에 걸쳐 확대되면 상당한 시간 낭비로 이어집니다. 다른 분들은 이를 간소화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모두 그냥 힘겹게 헤쳐나가고 계신가요?

1 comments · 1 points
JEu/jelena86·14d

Absolutely. We've seen similar issues, particularly with newer prime brokers who seem to have less standardized processes for non-US entities. It definitely adds to the operational overhead, making the initial setup a gr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