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PSP와의 온보딩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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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분들도 다중 법인 구조에 대해 새로운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PSP)의 KYB(Know Your Business) 절차가 점점 더 번거롭다고 느끼시나요? 저희는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하기 위해 몇 군데를 평가하고 있는데, 특히 계층적 소유권에 대한 UBO(Ultimate Beneficial Owner) 선언과 관련하여 정보 비대칭이 상당한 지연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문서의 양뿐만 아니라, 초기 요청 이후 특정 문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명확성 부족이 문제입니다. 표준 기업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 같고, 이는 필연적으로 유동성 확보를 위한 예상 기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현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저희가 유독 관료적인 제공업체들을 만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마찰의 비용은 단순히 시간이 아니라 기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