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법인에 걸친 거래상대방 위험 집계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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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위험 관리 분야에 비교적 초보이며 대기업들이 거래상대방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동일한 주요 거래상대방(프라임 브로커리지의 경우 대형 은행, 파생상품의 경우 대형 기업 고객 등)과 거래하는 여러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그러한 위험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집계하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법인에 걸쳐 단일하고 포괄적인 거래상대방 한도를 두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아니면 법인별로 관리한 다음 이를 통합하는 방식인가요? 법인 및 관할권에 따라 상계 계약이 달라지는 복잡성을 상상하고 있지만, 집계하지 않으면 회사 전체가 의도치 않게 과도한 노출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사람에게 실질적인 접근 방식은 무엇인가요?